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배태식 기자) 전국 387개 사립유치원이 ‘변칙 적립’의 일종인 만기환급형 보험 227억원을 세입 조치했다. 감사원 처분요구를 이행한 것으로, 교육부는 문제되었던 규정도 고쳤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유치원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23일 현재 전국의 387개 사립유치원이 최근 만기환급형 보험 227억원을 해지한 후 유치원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경기도가 175곳 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10곳 36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유치원 수를 감안한 비율은 인천이 248곳 중에서 110곳으로 44.4%다. 경기도는 16.0%의 유치원이, 경북은 10.2%가 세입 처리했다. 

반면 서울은 2016년에 관내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행정행위를 취해, 이번에 한 곳도 없었다.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로 평가된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변칙 적립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립유치원이 적립형 보험에 가입한 후 유치원회계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다. 가입하면 안되는 위법이며, 감사에서 자주 지적된다.

원장 개인 명의로 보험 들었다가 만기 시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회계가 학부모 돈이나 국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기에, 결과적으로 학부모 돈이 유용되는 소지도 있다.
이번 세입조치는 2013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교육부의 규정 미비가 원인이다. 명확한 이유 없이 13년 9월 이전은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처분요구를 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규정을 고치고, 세입 조치에 나섰다. 올해 3월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시행한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의 잘못된 규정 때문이긴 하나, 법 위반이니 만큼 미리미리 정리했어야 했다”면서 “만약 감사원이 적발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 회계와 관련한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치원법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24개 유치원의 224억원을 확인했는데, 교육청이 조치한 규모는 175곳의 1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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