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이 그 요구에 따른 건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라며 "적극적인 뇌물 제공으로, 강요죄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 일가 비리 혐의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날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일가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신 명예회장은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롯데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한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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