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10월 16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에 등록된 화물차와 승합차 운송업자들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해당 시·군에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에 주차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등록된 장소에 주차되는 차량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은 일반도로나 골목길에 무단으로 밤샘주차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일부는 도심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명분으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도심 도로변에 무단 주차를 일삼고 있다.
실제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대형트럭들이 하나금융센터 앞 첨단서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은 야간은 물론 한낮에도 불법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이들 차량들은 야간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매연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나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개인 10만원, 법인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나 과징금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전부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민 이모(52·남)씨는 “아침저녁으로 도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들 때문에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법 주차가 엄연한데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