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첨단서로 일대 대형트럭 불법주차 ‘몸살’

 (이원희 기자) 10월 16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에 등록된 화물차와 승합차 운송업자들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해당 시·군에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에 주차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등록된 장소에 주차되는 차량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은 일반도로나 골목길에 무단으로 밤샘주차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일부는 도심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명분으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도심 도로변에 무단 주차를 일삼고 있다.

실제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대형트럭들이 하나금융센터 앞 첨단서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은 야간은 물론 한낮에도 불법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이들 차량들은 야간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매연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나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개인 10만원, 법인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나 과징금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전부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민 이모(52·남)씨는 “아침저녁으로 도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들 때문에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법 주차가 엄연한데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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