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인천 중구 마시안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무허가 가건물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본보(2019년4월18일자 사회면)보도에 이어 현재까지도 공유수면에 컨테이너 창고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며 공유수면에 테이블까지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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