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

(고영준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고용한 사업체가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법령이 만들어진 뒤에도 19년 간 관련 업체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선 통일부가 탈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35조의5에선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 최초 도입됐다.

그러나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통일부가 우선 구매한 탈북자 고용업체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통일부는 2018년, 2019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전국 시・도에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적극 홍보를 요청하지 않았다.

2018년 12월말 기준, 탈북자를 5명 이상 고용해 우선구매 대상인 모범사업주는 총 14개 업체였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사무용품, 화장지 등 소모품인 반면 대상 사업체들은 합성고무, 블라인드, 승강기, 섬유제품 등의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명했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정부가 ‘그간 우선 구매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부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업체는 단 1곳도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통일부가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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