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 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와 민생현안 질의에 집중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총 22개 소관기관과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의 문제나 부당지원 행위 제재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 가맹사업분야에서 부당한 계약해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부당성’의 판단 기준, 부당한 계약해지 사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관리감독문제를 제기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시행령 제2조가 서로 맞지 않다”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향후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될 텐데 법 개정만 기다리면 안 된다”며 “일단 정부가 시행령 부분을 고쳐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모순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특조위 활동) 임기가 상당히 지나갔다”며 “환경부 등이 시간을 지체하면 특조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개선을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의원은“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금융정책기관, 공정한 시장질서를 관리하는 공정위원회, 국정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국무 조정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공공정책 대상, 국회헌정대상 수상 등 각종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