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김윤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특수경비·청소·시설관리 용역노동자들의 노임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실시한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 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하여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840여명 용역노동자의 지난 2년간 총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20억원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부당한 조치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고 당시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감사원 지적대로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해줄 것을 한수원에 요구했다. 한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경비용역을 비롯해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노동자 959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28억 7,700만원의 차액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대형로펌을 선임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한수원은 소모적인 재판을 중단하고,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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