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창 기자) 10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이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 116명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900여명은 일단 임시직으로 고용한 후 1심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배제하고, 전체 노동자 중 일부만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합의'가 아닐 수 없다."며 "대법원은 톨게이트 운영에 있어 수납업무가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일이며,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측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해 직접고용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 판결은 모든 수납원들이 그 업무방식과 특성상 직접고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합의는 1심 승소자와 계류자, 2015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분류해 일부의 호소에만 응답한 합의다."며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계속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노사 갈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합의과정에 중재자로 나섰지만, 그 결과는 노동자 간 분열과 노-노 갈등을 예상케 하는 내용으로 도출됐다."며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한 이번 합의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며, 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최소화해보려는 도로공사의 태도를 규탄한다."면서 "정의당은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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