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창 기자) 소년범 10명 중 8명이 성인과 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분리수용 돼야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소년 수형자 416명 중 351명이 성인교도소에 갇혔다. 전국 유일의 소년교도소는 과밀수용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더군다나 미결수인 경우 아예 소년 전용 구치소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아동이 성인과 함께 수감될 경우 수감자 간의 위계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며 "소년 미결수 및 기결수 전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제 5, 6차 심의결과로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면서, 소년법의 ‘우범소년’ 조항의 삭제도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현행 소년법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법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현대적 사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항목이다."며 "성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을 이유로 ‘우범자’로 분류해 조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법의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면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는 하루속히 소년사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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