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번째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뉴시스

(손성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번째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수사와 공보를 분리한 전문공보관 도입 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수사 담당자의 공보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다.

대검은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가 전문공보관을 맡는다. 그 외의 일선 검찰청에선 인권감독관이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 경험이 있고 공보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차장검사급을 보임하는 것"이라며 "수사담당자와 유기적으로 연락하는 동시에 언론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담당자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청 모든 공보 업무는 전문공보관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장검사 등이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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