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경북의원

(신영길 기자) 경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 자유한국당, 사진)은 경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윤창욱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의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급식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소방능력 저하가 우려됨으로, 이들 소방기관의 안정적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북도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기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내 소방기관 118개 119안전센터 중 39개소는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으나, 자체 고용 또는 외부식당을 이용해 급식중인 소방기관이 79개소에 이르고 있다.

제정 조례의 내용은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과 위탁급식 등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 급식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윤창욱 의원은 “일선의 소방관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며, 주민 안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라며,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며, 자장면을 먹다가 출동을 하게 되면 식사를 거르는 상황이 반복돼 사기저하와 소방능력 저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제정 조례는 지난 2019년 10월 7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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