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경찰과 소방관이 공안직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런 이유로 다른 공무원보다 보수체계가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이날 "경찰의 경우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만들면서 낮은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 공안직에서 배제했는데, 공무원 급여 현실화 이후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 이어 "10만명 당 순직과 공상의 비율이 일반직에 비해 3~6배에 이르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 위험도에 비해 봉급 체계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현행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봉급표가 공안봉급표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며 “단계적으로 봉급표를 조정하거나 치안 활동비 등 수당을 활용하는 (인상) 방안이 있다. 각별히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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