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잇달아 자체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연일 검찰 개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따라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이나 수사 관행, 내부 문화 등을 과감히 능동적으로 개혁하라"며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현행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피조사자·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허용한다.

검찰은 심야조사 개선 지적에 따라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예외 경우도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로 한층 강화했다.

검찰은 통상 오전 9시 조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9시를 기준점으로 정했다. 점심·휴식시간 등 제외, 하루 8시간가량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되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열람 가능하다. 단 자정이 넘어갈 경우 당사자 서면 요청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심야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계없다"며 "이전부터 수차례 검토해왔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따라 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해 시행한 것"이라고 선 그었다.

이와 함께 "심야조사 폐지는 수사 관행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준칙도 그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고, 특수부도 3곳만 남기고 폐지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난 3일 비공개 소환한 뒤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음날 즉시 공개소환 폐지를 지시한 것이다.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적용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출석 상황을 언론에 사전 공개하면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특수부 축소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자체 개혁안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지는 미지수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여전히 주말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촛불 시위가 대규모로 열리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검찰의 개혁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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