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 2차 검찰 조사에서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 2차 검찰 조사에서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40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점 등을 고려해 한두 차례 고강도 조사를 벌인 후 신병을 확보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조사 진척 속도가 더디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뒤 오후 11시55분께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이어 오후 4시~오후 6시40분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조서 열람을 오후 7시30분~오후 11시55분까지 진행했다.

정 교수는 2차 조사 후에는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3일 정 교수 1차 조사 때는 건강 문제로 출석 8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이에 첫 조사 때와 비슷한 시간 내에 끝날 것으로 보였던 2차 조사는 15시간 동안 진행됐다. 하지만 조서 열람 및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40분이었다.

이는 정 교수에 대한 혐의가 방대함과 동시에 정 교수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의 고교·대학 입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1·2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시간보다 훨씬 긴 조서 열람 시간을 볼 때 정 교수 측이 조서 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것 역시 조사 속도를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검찰이 최근 인권 침해를 고려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정 교수의 호소를 외면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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