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김윤진 기자)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여유 재원이 지난 10년새 16배 증가했으며, 2018년 말 누적액이 4조 1,8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수행 후에 남은 전력기금의 여유 재원 누적액은 결산기준으로 2009년 2,552억원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18년 16.4배 증가한 4조 1,848억원이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9년 말 누적액은 4조5천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 여유재원의 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489억원에서 2018년 674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기금부담금을 지목했으며, 정부의 각종 부담금 중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제1순위로 전력기금부담금을 꼽았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2017년 부담금 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재원 규모가 과도하므로 현행 3.7%인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달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요율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기금 여유 재원 누적액이 5조6,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담금 요율을 현재보다 0.2% 인하할 경우 기금 수지에 큰 영향 없이 기업·국민의 부담금 납부 부담이 약 1,183억원(2020년 기준)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2020~2023년 여유재원 규모는 4.7~5.5조원 수준 유지)된다.

어기구 의원은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보다 수입이 과다하여 여유 재원이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으며, 이어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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