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대상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출석 통보를 받지 않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황 대표는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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