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뉴스1

(손성창 기자)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법카메라 쵤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한 방송을 통해 1일 보도됐다.

해당 사건은 캐비닛 정도로 남녀 구분을 해 놓은 탈의실에서 범인이 탈의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범행을 한 것이다. 피해가 밝혀지고 조치가 이루어져 가해자는 지난 8월 23일 구속되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하지만 불법촬영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법률적, 심리적 지원 등은 아직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먼저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세상이 원통하다."고 개탠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촬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비에 대한 규제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시급하게 점검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사건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남은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관련 소위나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누적된 관련 법령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하루 속히 처리하여 더 이상의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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