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충남 A중 - 교사가 피해자 ㄱ학생의 성기를 2회, ㄴ학생의 성기를 1회 손등으로 툭 쳐서 강제추행. 2017.11.13.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로 결정


사례2)충남 B고 - 교사가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일반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2017.8. 대전지검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통보했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중징계 의결요구했으나, 2017.11.13. 충남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부당감경


사례3) 서울 H고 - 2016.10.6. 경찰로부터 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다는 수사상황 통보받았을 뿐 아니라, 2016.11.29. 해당사건이 검찰 수사결과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조차 진행하지 않음. 가해교사 : 2017.12.31.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퇴직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대통령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박진우 기자)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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