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실 제공 = 사건유형별 학교급별 감면 현황

(박진우 기자) 중대한 범죄행위(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를 저지른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소청 제도를 통해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처분이 완화된 사례도 있어 소청위가 비위행위를 한 일부 교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1.~2019.8. 징계 감면 현황’에 따라 지난 5년 8개월간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처분이 감경된 15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 작년 ‘스쿨미투’ 이후에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
감면이 이루어진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수업 불참, 부당 업무 지시 등 ‘직무태만’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과의 금전거래, 음주상태에서 배우자 폭행 등 ‘품위손상’이 41건을 차지했다. ▲사기혐의,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등 '기타'로 분류된 것이 17건 ▲'성비위' 10건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교통질서 위반' 9건 순이었다. 그런데 '성비위'의 경우 10건 중 절반인 5건이 '스쿨미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작년 2월 이후에 감경된 것으로, 소청위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대학교가 총 50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유형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감면 건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 41건, ▲중학교에서 30건의 감면이 있었다. ▲초등학교는 23건, ▲특수학교는 5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 중에는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 학생 대상의 ‘성비위’와 ‘학생 체벌 및 학교폭력’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한 사람의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구제해 권익을 보장해야 함이 마땅하나, 성비위 사안까지 다분히 주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낮춰주는 것은 문제”라며 “소청위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합리적인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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