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최근 4년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통해 미술품을 설치 및 제작한 작가 중 약 40%가 5회 이상 위 제도의 수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만들어진 미술품 총 1,982개 중 약 40%인 781개를 94명 작가들(5회 이상)이 작업하여 미술품 제작·설치 비용을 건축주로부터 받았다.
1995년 시행된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된 제도이다. 작품 전시의 기회가 많지 않은 예술가와 대중들이 미술관에 가지 않고도 일상에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예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취지로 도입 되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 바 ‘1%’ 법으로 불리며 소수 작가에 대한 특혜, 불법 계약, 작품의 부실함 등의 비리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술작품 설치는 법제화 되어있으나 제작된 미술품과 관련하여 포털 등록 및 자료취합 여부는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2018년도 이후 공공미술포털에 올라오지 않은 미술품 내역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제화 여부를 운운하며 책임을 돌리기 바빴다. 이와 같이 현재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그 관리가 지자체 심의에만 의존 하고 있어 현황 파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선택적 기금제’이다.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선택적 기금제는 말 그대로 건축물을 지을 때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예기금마저 2014년 이후 집행이 뚝 끊겨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예기금 출연 및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선택적 기금으로 출연된 건(금액)은 2011년 2건(1억 5천여만 원)에서 2019년(8월 말 기준) 60건(80억여 원)으로 수십 배 증가했지만 기금사용은 2014년 이후로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기금이 집행되지 않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문예기금은 전체 문예기금의 9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상헌 의원은 “비리의 의혹인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인 금액을 받은 만큼 지금이라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알맞은 곳에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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