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있는)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압수수색에)놀라서 연락이 왔고, 제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어떤 지시나 방해를 한 적은 없다. 처가 상태가 안 좋아서 배려해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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