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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식품안전교육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26일 인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운영 중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교육센터」의 찾아가는 교육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물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위반 유형별 사례를 교육 하였다.

 교육내용으로 『이물관리』교육은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사례 제시로 제조가공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유형별 행정처분』교육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별 행정처분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미 인천시는 지난달 8월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식품위생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93%가 교육과목 및 강사에 아주 만족스러워 했다.(식품안전관리인증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임)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섭취 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종사자가 식품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 후 만족도가 높을 시에는 교육 횟수 등을 증가하여 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위생안전과 (가공식품팀, 전화 440-27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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