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배태식 기자) 불법 명의 대여, 영리 목적의 로또복권 판매 대행, 복권 액면가격 이외 판매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복권법 위반으로 복권판매업자 등을 고발한 건수는 총 159건이었다.

2016년 5건에 불과했던 고발건수는 2017년에 61건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2018년에는 93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복권 위반사범에 대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무혐의,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년 5건 중 약식기소가 4건으로 대부분 차지했고, 2017년에 처분이 완료된 60건 중 절반 이상(31건)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총 92건 중 38건(41%)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54건(59%)은 약식기소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복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한 이후 복권법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권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복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대응은 도외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복권법 위반행위는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향후 복권위원회가 단속처벌뿐 아니라 사후 관리에 적극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