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진우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 오른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정부도 함께 이에 발 맞춰 일을 할 수 있다. 법안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견해차로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됐다. 소관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중 하나로 유치원3법을 꼽았다. 당 차원에서도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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