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조 장관 가족 중에서는 5촌 조카가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6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모펀드 관련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자 구속은 조 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해외에서 귀국한 조 씨를 체포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조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 연속 조사했고, 16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PE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들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들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장관 가족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편법 증여 및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정 교수 동생 가족도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또 정 교수 동생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교수 돈이 코링크PE 설립자금에 쓰인 정황도 포착됐다.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5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일부가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돈은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지분 투자 등에 쓰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알았다면 펀드 투자와 운용을 분리한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주식 직접 투자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와 합병해 우회 상장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처남이자 정 교수 동생인 정 모씨도 지난 15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사모펀드와 코링크PE 등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과 관련된 의혹 수사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입시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딸을 16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이미 6일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2년 9월 정 교수가 딸의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혐의와 공범 여부도 수사 중이다.

조 장관의 친인척과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 교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 조사 없이 관련자 진술 등으로 우선 기소됐다.

검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정 교수 소환을 두고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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