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손성창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내용은 동일하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릴 경우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등 처벌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골자다.

이를 놓고 '조국 보호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추진해온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과 법조계는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심했고, 민주평화당도 "조국 일가를 위한 또 다른 특권과 특혜"라고 질타했다.

법조계에서는 폐쇄돼 있는 수사기관 특성상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은 그 권한에 있어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단이다. 언론이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새 추진안처럼 바뀌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 더 쉬울 수 있다. 자칫 특정 사건들은 묻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보준칙 개정안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관련해 송기헌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보준칙 개정안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부분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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