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도의원 9인은 난지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 불법매립에 대한 고발장을 9월 16일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다. 그러나 이 고발장은 원상복구명령에 이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생센터에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위치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90여만㎡ 규모로 서울시서대문구, 마포구 등 서울서부지역의 하수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산하기관이지만, 행정구역은 고양시로 당연히 피해주민들은 고양시민이기 때문이다.

지난 1986년부터 30여년간 운영해 오면서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 오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가 지속 되어오다가 지난 2012년 5월 고양시(최성 전 시장)와 서울시(박원순 시장)간에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는 서울폐수처리장 지하화 등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후 이 협약서의 강재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시설개선을 하지 않아 최근 지역주민들이 출입로를 막는 등 행동으로 시위에 나섰고, 지역출진 정재호 의원 및 시, 도의원 9인이 전담 TF팀을 발족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양 시의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 난지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에 무단으로 슬러지를 매립,야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염토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출을 의뢰한 상황이다.

정재호 의원은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장기간에 걸쳐 오염된 토양과 한강에 대한 원천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0년간 피해를 입어온 고양시와 주변 주민에 대한 공공적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폐기물 관리법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고양시 제3기신도시 발표지역과 인접해있고, 최근 분양이 완료된 덕은지구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서울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획기적인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생활환경 분쟁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접경 도시인 고양시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교롭게도 서울시의 물재생시설 4곳(난지, 서남, 탄천, 중랑) 중 유일하게 행정구역이 서울시가 아닌 곳이 난지물재생센터다.

이밖에도 고양시가 서울에 인접한 죄로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화물 주차장 등 많은 서울시 혐오시설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서울시는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 생활환경에 피해를 줘도 된다는 인센티브는 아니지 않는가.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