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9월 16일 과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1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시는 올 상반기에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교체·증설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 하반기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현재까지 총 1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과천시 시립요양원 건립(8억원), 8단지∼부림교 구간 노후하수관 정비(2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3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노후하수관 정비로 주민 편의를 향상 시키고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로 무더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립요양원 건립 사업은 지난 특별조정교부금 45억 확보에 이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8억원을 지원받아 노인복지 시설 확충 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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