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수호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임진서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은 16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번재판소가 신평면 매산리 976-11 ~ 976-18 지번에 대해 당진에 속한 땅이라는 판결에 대해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속하는 땅이라는 결론이 나와 분쟁이 가속화 됐다.
이에 당진시민 중심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대법원으로 장소가 옮겨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당진 출신인 김명선 도의원이 1인 시위에 참여해 분쟁지역이 충청남도로의 귀속 결정이 되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명선 도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 당진시로 귀속되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관리해오던 것이, 2009년 지방자치법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도록 개정된 후,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없이 자의적 결정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좌시할 수 없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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