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박상연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9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권기백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직지구 가능동 595-26번지 일원 104필지(24,175.3㎡)와 하동촌지구인 녹양동 113번지 일원 256필지(116,816.7㎡)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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