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최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앞서 이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은 중지됐다.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 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 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일까지 ㈜삼표산업이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토지·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을 정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정비,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될 때 보상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 방법을 택한다.

해당 토지에는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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