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탁금지-갑질근절 교육

(이진호 기자) 구리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 및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을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고, 나아가 공직 사회 갑질 문화 및 부당한 지시 근절 방안을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시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의 청렴 동아리 회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 육성과 ‘청렴도시 구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민·관 상호 간의 노력으로 반부패·청렴실천 협약을 각 기관단체 및 보조금 지원 단체 등과 650건을 체결해 지역 사회 청렴 분위기를 확산시켰고, 각계각층 참여자들의 부패 예방 활동을 추진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안승남 시장은 “청렴은 행복 도시로 가는 길에서 최고의 경쟁력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제일의 가치로 공직자는 물론 시민 모두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며,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청렴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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