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는 매년 우기 때마다 지역주민 삶의 터전인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생존의 위협을 받는 대봉‧대야마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14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 돼 착공 전까지 전문가·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 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차례 언론을 통해 불법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군은 관련 사실을 바로잡는 해명자료를 11일 내놨다.


<환경단체 제방공사 과다설계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방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제방 위치 변경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상위계획(하천기본계획)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다.

▲유수지의 고수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펌프장 설치 정당화

-배수펌프장과 유수지의 규모 및 적정성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계획이 되었다. 이 사업의 유수지 고수위는 주거지, 도로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내지 침수지역의 최저표고 및 토지이용도를 고려하여 고수위【H.W.L=8.20(최저답)+0.3(허용수심)=8.5m】가 결정되었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마을도로를 자연제방(고수위 12~13m)으로 대체하는 계획은 마을 앞 도로와 저수지 사이의 경작지를 수몰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계획이고 제방공사 후 배수펌프장 설치, 마을도로 재정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계성천하천기본계획(장마면 산지리~남지읍 성사리 5㎞) 기점홍수위 적용 잘못으로 과도한 제방 축조로 이어져 국고 손실을 초래

-기점홍수위 관련하여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기점홍수위 적용 잘못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 계성천의 기점홍수위를 기 수립된 1981년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의 80년 빈도 홍수위를 기점홍수위로 사용한 것은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한 것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승인을 받아 고시 된 사항으로 적법하게 시행했다. 기점홍수위 선택은 계획수립 당시 상황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기술자의 재량권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의 위협이나 환경이 훼손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의 생명이 자연보다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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