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김춘식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10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진행 됐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우 시장은 결국 시장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0일 오후, 최종 선고를 통해 우시장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우시장은 최종심 선고로 종국적으로 15개월여 만에 시장직 을 상실되는 불운을 겪게 됐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2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한편 우 시장이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문환 부시장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시장의 시장직 상실 소식이 일파만파 전해지며 지역주민들은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안성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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