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이진화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며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 안한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위력이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며 "위력으로 간음했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나 권세 종류, 피해자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안 전 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대독 형식을 통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2차 가해로 나뒹구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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