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중기자) 가평군이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관내에는 북한강인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01개소가 있다. 하천의 총 연장이 445km에 달하는 청정지역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청정가평의 이미지 회복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말까지 TF팀을 운영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하천내 무분별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흉물스러운 시설물과 자릿세 요구, 자연환경 훼손 행위 등을 없애 불법행위 하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평계곡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시행은 최근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에 맞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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