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용 기자)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조리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이 우려되는 취급시설 176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와 16개 구·군, 소비자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구에 위치한 A업소는 어묵 등을 즉석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가공업소로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서구의 B업소는 커피를 제조·가공하면서 원료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북구의 C업소에서는 만두 등을 제조·가공하면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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