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김춘식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안병용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난 1년간 1,350만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부패와 사회악에 맞서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매진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대표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과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임중도원(任重道遠), “임무는 막중하고 가야할 길은 멀다”는 <논어>의 말씀처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도민을 위해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재판부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생각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안병용 회장의 탄원서 전문이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들의 협의기구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이 탄원을 올립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귀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재명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민의 대표입니다.

경기도민은 이재명 지사가 펼치고 있는 공정사회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아왔던 역차별을 해소하고 소외받는 지역이 없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경기도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민들의 기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대표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과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기도 31개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임중도원(任重道遠), “임무는 막중하고 가야할 길은 멀다”는 <논어>의 말씀처럼, 주거와 교통부터 일자리와 복지정책까지 1,350만 도민 행복을 위한 난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바라옵건대 피고인 이재명이 경기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생각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안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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