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뉴시스

(이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할 고유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오는 6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2~3일 진행키로 했었다. 하지만 가족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여야는 이틀로 예정됐던 청문회를 6일 하루 동안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의 가족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날짜를 6일 하루로 정한 데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내일(5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정리됐다"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국 후보자는 여야가 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역시 "늦었지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청문회가 열리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사실이 구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