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일 국회앞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합법화를 해달라"며 문신 법제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재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으니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원들은 "문신사법을 통해 문신 행위를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하고, (문신사들이)음성적 직업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 A씨는 "현재 문신은 미용으로 간주돼 반영구화장 등의 시술을 의사만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의사는 이 시술에 대한 기술이 없다"며 "기술이 있는 아티스들을 제도 안에 넣어 법도 강화하고 보건위생도 기준을 세워서 인력 창출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시위에 참가한 타투이스트 B씨도 "현재 제도 안에서는 문신을 시술하는 직업인도 문신을 받는 손님도 모두 범법자"라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합법화 돼 좋은 아티스트로 인정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여의도에서 ‘문신사 법제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국회에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현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