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이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했고 홍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거친 몸싸움은 없었지만 고성이 오갔다. 특히 표결 시도를 전해들은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수의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해 홍 위원장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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