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총무새마을과 노무사 이춘우

지난 8월 23일 1년 넘게 끌어오던 김천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간의 분쟁이 종결되었다. 시청 정문의 농성천막이 자진 철거되고 출근시간 집회가 사라졌다.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역하면 2년 만기로 직원 채용 시 무기전환(정규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센터 직원의 경우도 채용당시부터 2년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센터에서 2년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은 김천시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중노위 2019부해343 사건)

왜일까?

‘갱신기대권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판정 이후에도 노사간에는 평행선이 계속되었다. 김천시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즉시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양측은 최근에야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조합은 즉각적인 원직복직 요구를 고수하지 않기로 했고, 김천시는 대법원 최종판결 전이라도 현 시점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함)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금년 심의위는 연말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9월중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김천시가 이 같이 합의한 배경을 살펴보자.

우선은 정부지침과 당초 김천시의 로드맵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협상에 응한 점이 있다. 즉, ▲상시·지속적 근무직종은 원칙적으로 정규직(공무직)전환을 하되 ▲심의위(외부 전문가 50%)를 통한 전환과 ③ 예산범위 내 단계적 전환이라는 원칙이 그것이다.(김천시는 2017년 36명, 2018년 37명, 금년은 50여명에 대한 전환을 예정하고 있었음)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타시군 관제센터직원의 현황이었다.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있는 도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무기전환(일부전환 포함)을 한 시점에서 김천시도 마냥 이를 미룰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금년 10월부터 김천시는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근무할 직원을 확정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이유야 어떻든 장기간 계속되는 노사분쟁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매일 아침 확성기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겪는 고통도 적지 않았으며 청사 방호조치로 인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는 했지만 앞으로 기간제법 제4조의 해석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일이 남아있다.

(참고 : ① ‘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정년이 보장된 자를 말함 ② 정규직 전환이란 기간제근로자 → 공무직원으로의 전환을 말함)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