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지 않음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이들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

지난 2017년 기준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자가 155명이나 발생했으나 대부분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사이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체만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 규정에 전문건설업체도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원청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높이고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원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원도급업체에만 책임을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다. 이래서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는 물론 하도급, 발주자, 근로자 등 건설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 감소의 기본은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사에만 안전사고 감소를 강요하기보다는 정부가 먼저 안전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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