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김춘식 기자)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지난  22일,  1일간 열린 제4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한,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에 다녀온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였다.

유필선 의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역사적인 사안, 사법적인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매우 잘못된 조치이며, 국제무역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행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 의회와 더 많이 논의하고 더 많이 소통하여 주실 것을 진지하게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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