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오른쪽)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 발표를 위해 춘추관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발표가 있자 일본 언론은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NHK와 교도 통신 등은 긴급으로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와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를 내린 것 등으로 한국에선 이에 대항해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견해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한국 측의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대립은 안전보장 분야까지 파급하게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중국 신화통신 역시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신화통신은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등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날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인용,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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