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윤 씨는 애초 장 씨를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 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 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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