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 기자) 경북도는 8월 20일 도청에서 도·시·군 불법폐기물처리담당 과장 대책 회의를 갖고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는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차량 몰수, 폐기물처리업체 CCTV-운반차량GPS 설치 의무화, 허용보관량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색 지정 등 현장 중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 공조체제 유지와 불법폐기물 운반 차량 몰수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도입하는 등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불법폐기물은 31.4만톤이며 8월 추경에 확보한 국비 186억원 등을 투입, 연내에 15.6만톤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