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김춘식 기자) 여주시는 9월 2일부터 타 시·도 소재 중학교(경기도 외)와 비인가 대안학교(경기도 포함)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는 2019년부터 학교주관구매제도로 관내 중학교 신입생 850여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에서, 경기도민임에도 교복 지원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교복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대상은 입학일(전학일 포함)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른 시·도(경기도 외)에 소재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입생과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경기도 포함) 학생이다. 여주시의 다른 교복비 지원 관련 사업 또는 타 시․도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올해 11월 29일까지 학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복비는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의 품목별 1벌씩 30만원 이내의 실제 구입비가 지원된다.

올해부터 실시된 중학교 교복비 지원 사업은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