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길 기자) 영남권 5개 시·도의회 공동주최,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주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등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 국회 박명재 의원(포항),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 백승주 의원(구미), 김석기 의원(경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박완수 의원(창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서 모두발언을 통해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돼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서 조속 통과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전체 참석인사들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가 조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2부 토론회서 박기관 상지대 교수의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경일대 최근열 교수, 부산광역시의회 이정화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울산대 이병철 교수, 경남대 조재욱 교수,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토론에서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정영길 의원(성주)이 패널로 참석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헌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앞장서기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