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장 김진호 협의회장

(임진서·김윤진 기자)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충남으로 귀속하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진호 협의회장(논산시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1인 피켓시위를 실시,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에게 충남 당진시 관할 당위성을 호소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김진호 협의회장은“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남의 땅을 빼앗겼다”며“대법원은 2004년 헌번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은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충남 당진으로 되찾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17만 당진시민과 220만 충남도민들은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로 귀속시키면서‘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찾기 투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재 대법원에서는 36일째, 헌법재판소에서는 1083일째 당진시민들을 주축으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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